안녕하세요.
최근 법원의 결과 해석이 궁금하여 용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기각, 인용, 각하는 법적 판단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주로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의미와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이 원고(신청인)의 주장 또는 요청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
📌 예시
✅ 쉽게 말해: "네 말이 맞다! 받아들여 줄게!"
👉 법원이 원고(신청인)의 주장을 심리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
📌 예시
✅ 쉽게 말해: "네 말은 틀렸어! 안 받아줄게!"
👉 소송이나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것
📌 예시
✅ 쉽게 말해: "네가 낸 소송 자체가 요건이 안 맞아서 심리도 안 해!"
| 구분 | 의미 | 법원이 판단한 내용 | 결과 |
| 인용 | 청구를 받아들임 | 원고(신청인)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 | 승소 |
| 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신청인)의 주장을 심리했지만 이유 없음 | 패소 |
| 각하 | 아예 판단하지 않음 | 소송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심리 없이 종료 |
📌 쉽게 정리하면
📢 결론
소송이나 심판에서 "인용"은 승소, "기각"은 패소, "각하"는 애초에 심리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 요건을 잘 갖추고 법적으로 충분한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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