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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인용, 각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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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법원의 결과 해석이 궁금하여 용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기각, 인용, 각하는 법적 판단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주로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의미와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용(認容) –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임

👉 법원이 원고(신청인)의 주장 또는 요청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

 

📌 예시

  • A가 B에게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A의 청구를 받아들여 B가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 **"청구 인용"**이라고 함.
  •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에서 "이 법률은 위헌이다"라고 결정하면 **"위헌 청구 인용"**이 됨.

쉽게 말해: "네 말이 맞다! 받아들여 줄게!"


2. 기각(棄却) –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이 원고(신청인)의 주장을 심리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

 

📌 예시

  • A가 B에게 1억 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A의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청구 기각"
  •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위헌 심판 청구 기각"

쉽게 말해: "네 말은 틀렸어! 안 받아줄게!"


🚫 3. 각하(却下) –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음

👉 소송이나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것

 

📌 예시

  • A가 B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소송 요건(예: 소송 기간 경과, 당사자 적격 없음 등)이 맞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 각하"
  •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지만, 신청 자격이 없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위헌 심판 청구 각하"

쉽게 말해: "네가 낸 소송 자체가 요건이 안 맞아서 심리도 안 해!"


🔎 차이점 요약

구분 의미 법원이 판단한 내용  결과
인용 청구를 받아들임 원고(신청인)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 승소
기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신청인)의 주장을 심리했지만 이유 없음 패소
각하 아예 판단하지 않음 소송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리 없이 종료

 

📌 쉽게 정리하면

  • "인용": 요청을 받아줌 (승소)
  • "기각": 요청을 거부함 (패소)
  • "각하": 요청을 검토할 가치도 없음 (소송 요건 불충족)

📢 결론

 

소송이나 심판에서 "인용"은 승소, "기각"은 패소, "각하"는 애초에 심리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 요건을 잘 갖추고 법적으로 충분한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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