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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원금, 종교 기부금, 봉사단체 기부금 각각 세액공제 대상이 다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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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원금, 종교 기부금, 일반 봉사단체 기부금모두 기부금이지만,
세액공제 방식과 한도, 처리 방식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에서 쉽게 비교해드릴게요👇


📊 세액공제 유형별 비교

기부 유형 세법상 분류 공제방식 공제한도
🏛️ 정치 후원금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직접 차감) 연 10만 원까지 100%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5%~25% 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소득공제 or 세액공제
(택1, 보통 세액공제 선택)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 일반 봉사단체 기부금
(예: 적십자, 유니세프 등)
지정기부금(사회복지단체) 세액공제 (기본)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 쉽게 정리하면:

✅ 1. 정치 후원금

  • 10만 원까지는 세금에서 그대로 100% 차감!
  • 10만 원 넘으면 초과분은 15~25% 세액공제
    → 고효율 절세 가능

✅ 2. 종교 기부금

  •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선택 가능
    → 대부분은 세액공제(15~30%) 선택함
  •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교회/절/성당만 인정됨

✅ 3. 봉사단체 기부금

  • 적십자사, 사회복지법인, 유니세프 등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어
    → 세액공제 15%~30% (기부금액 따라 차등)

🔎 공제율 기준

총 기부금 합계 공제율
연 1천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연 1천만 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

🧾 연말정산 시 체크팁

  • 정치자금 기부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포함됨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공시 > 기부금단체 확인 가능
  • 현금 기부만 인정, 무형의 봉사 활동은 공제 대상 아님

✅ 요약 한 줄

정치 후원금은 최대 100% 세액공제,
종교·봉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15~30%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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