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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원금, 종교 기부금, 일반 봉사단체 기부금은 모두 기부금이지만,
세액공제 방식과 한도,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에서 쉽게 비교해드릴게요👇
📊 세액공제 유형별 비교
기부 유형 | 세법상 분류 | 공제방식 | 공제한도 |
🏛️ 정치 후원금 | 정치자금기부금 | 세액공제 (직접 차감) | 연 10만 원까지 100%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5%~25% 공제 |
⛪ 종교단체 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소득공제 or 세액공제 (택1, 보통 세액공제 선택) |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
❤️ 일반 봉사단체 기부금 (예: 적십자, 유니세프 등) |
지정기부금(사회복지단체) | 세액공제 (기본) |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
💡 쉽게 정리하면:
✅ 1. 정치 후원금
- 10만 원까지는 세금에서 그대로 100% 차감!
- 10만 원 넘으면 초과분은 15~25% 세액공제
→ 고효율 절세 가능
✅ 2. 종교 기부금
-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선택 가능
→ 대부분은 세액공제(15~30%) 선택함 -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교회/절/성당만 인정됨
✅ 3. 봉사단체 기부금
- 적십자사, 사회복지법인, 유니세프 등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어
→ 세액공제 15%~30% (기부금액 따라 차등)
🔎 공제율 기준
총 기부금 합계 | 공제율 |
연 1천만 원 이하 | 15% 세액공제 |
연 1천만 원 초과 |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 |
🧾 연말정산 시 체크팁
- 정치자금 기부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포함됨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공시 > 기부금단체 확인 가능
- 현금 기부만 인정, 무형의 봉사 활동은 공제 대상 아님
✅ 요약 한 줄
정치 후원금은 최대 100% 세액공제,
종교·봉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15~30%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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