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느냐에 따라, **공제 여부(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비과세 교통비”로 월 10만 원까지는
소득세/4대 보험료 공제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 항목 | 비과세 교통비 | 과세 교통비 |
| 자가용 출퇴근 여부 | 필수 | 무관 |
| 월 최대 금액 | 10만 원 | 제한 없음 |
| 소득세 공제 | ❌ 없음 | ✅ 있음 |
| 4대 보험 적용 | ❌ 제외 | ✅ 포함 |
| 급여 명세서 표시 | "비과세" 항목에 별도 표기 | 보통 기본급 포함됨 |
자가용 출퇴근자에게 월 10만 원까지 교통비는 ‘비과세’로 지급 가능,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세 교통비”는 직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금액을 받아도, 실수령액이 줄고 세금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 항목 | 과세 교통비 | 비과세 교통비 |
| 소득세 | 부과됨 | 부과 안 됨 |
| 4대 보험료 | 적용됨 (내부+회사 부담 증가) | 제외 |
| 연말정산 총급여 | 포함됨 → 세금 부담 ↑ | 제외됨 |
| 실수령액 | 공제 후 줄어듦 | 전액 수령 가능 |
| 항목 | 과세 교통비 | 비과세 교통비 |
| 급여에 포함 | O (과세) | X (비과세) |
| 소득세/4대 보험 공제 | 적용됨 | 없음 |
| 실수령액 | 약 85,000원 | 100,000원 |
👉 같은 10만 원을 받아도 실수령액은 최소 1.5만 원 차이!
같은 교통비라도 ‘비과세’로 지급되면 직원에게 훨씬 유리하며,
‘과세 교통비’는 실수령액이 줄고 연말정산·4대 보험 부담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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