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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느냐에 따라, **공제 여부(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 1. 공제 없이 받는 교통비 (비과세 교통비)
🚘 조건:
“비과세 교통비”로 월 10만 원까지는
소득세/4대 보험료 공제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 전제 조건:
-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하는 직원에게만 해당
- 월 최대 10만 원 한도
- 급여 명세서상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되어 기재되어야 함
📌 예시:
- 교통비 10만 원 비과세 지급 시 → 실수령액 10만 원
-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에 영향 없음
❌ 2. 공제하고 지급되는 교통비 (과세 교통비)
🚗 이런 경우엔 과세 대상:
- 자가운전 여부 확인 안 됨 (대중교통 출퇴근자 포함)
- 월 10만 원 초과 지급분
- 교통비를 일괄로 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경우
🔻결과:
- 교통비가 급여에 포함되며
→ 소득세 및 4대 보험 공제 대상이 됨
→ 실수령액이 줄어듦
📊 비교 요약표
항목 | 비과세 교통비 | 과세 교통비 |
자가용 출퇴근 여부 | 필수 | 무관 |
월 최대 금액 | 10만 원 | 제한 없음 |
소득세 공제 | ❌ 없음 | ✅ 있음 |
4대 보험 적용 | ❌ 제외 | ✅ 포함 |
급여 명세서 표시 | "비과세" 항목에 별도 표기 | 보통 기본급 포함됨 |
💡 실무 팁
- 회사에서 교통비를 줄 때
👉 "비과세 교통비로 별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이에요! - 단, 국세청은 자가운전 확인 서류나 출퇴근 방식 증빙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요약 한 줄
자가용 출퇴근자에게 월 10만 원까지 교통비는 ‘비과세’로 지급 가능,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세 교통비”는 직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금액을 받아도, 실수령액이 줄고 세금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 왜 과세 교통비가 불리할까?
항목 | 과세 교통비 | 비과세 교통비 |
소득세 | 부과됨 | 부과 안 됨 |
4대 보험료 | 적용됨 (내부+회사 부담 증가) | 제외 |
연말정산 총급여 | 포함됨 → 세금 부담 ↑ | 제외됨 |
실수령액 | 공제 후 줄어듦 | 전액 수령 가능 |
📌 예시 비교 (자가용 출퇴근자, 교통비 10만 원 지급)
항목 | 과세 교통비 | 비과세 교통비 |
급여에 포함 | O (과세) | X (비과세) |
소득세/4대 보험 공제 | 적용됨 | 없음 |
실수령액 | 약 85,000원 | 100,000원 |
👉 같은 10만 원을 받아도 실수령액은 최소 1.5만 원 차이!
💥 직원에게 불리한 이유 요약
- 실수령액 줄어듦
- 세금, 보험료 떼고 받게 됨
- 4대 보험 기준 소득 증가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추가 부담
- 연말정산 총급여 증가
- 공제 혜택 줄고, 세금 더 낼 수 있음
🤔 예외적으로 괜찮은 경우는?
- 월 10만 원 초과한 교통비는 어차피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 과세가 불가피함
- 대중교통 출퇴근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교통비 대상이 아님
👉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과세 처리해야 함
✅ 요약 한 줄
같은 교통비라도 ‘비과세’로 지급되면 직원에게 훨씬 유리하며,
‘과세 교통비’는 실수령액이 줄고 연말정산·4대 보험 부담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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