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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 받는데 공제를 하고 안하고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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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느냐에 따라,  **공제 여부(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 1. 공제 없이 받는 교통비 (비과세 교통비)

🚘 조건:

“비과세 교통비”로 월 10만 원까지
소득세/4대 보험료 공제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 전제 조건:

  •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하는 직원에게만 해당
  • 월 최대 10만 원 한도
  • 급여 명세서상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되어 기재되어야 함

📌 예시:

  • 교통비 10만 원 비과세 지급 시 → 실수령액 10만 원
  •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에 영향 없음

❌ 2. 공제하고 지급되는 교통비 (과세 교통비)

🚗 이런 경우엔 과세 대상:

  • 자가운전 여부 확인 안 됨 (대중교통 출퇴근자 포함)
  • 월 10만 원 초과 지급분
  • 교통비를 일괄로 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경우

🔻결과:

  • 교통비가 급여에 포함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공제 대상이 됨
    → 실수령액이 줄어듦

📊 비교 요약표

항목 비과세 교통비 과세 교통비
자가용 출퇴근 여부 필수 무관
월 최대 금액 10만 원 제한 없음
소득세 공제 ❌ 없음 ✅ 있음
4대 보험 적용 ❌ 제외 ✅ 포함
급여 명세서 표시 "비과세" 항목에 별도 표기 보통 기본급 포함됨

💡 실무 팁

  • 회사에서 교통비를 줄 때
    👉 "비과세 교통비로 별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이에요!
  • 단, 국세청은 자가운전 확인 서류나 출퇴근 방식 증빙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요약 한 줄

자가용 출퇴근자에게 월 10만 원까지 교통비는 ‘비과세’로 지급 가능,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세 교통비”는 직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금액을 받아도, 실수령액이 줄고 세금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 왜 과세 교통비가 불리할까?

항목 과세 교통비 비과세 교통비
소득세 부과됨 부과 안 됨
4대 보험료 적용됨 (내부+회사 부담 증가) 제외
연말정산 총급여 포함됨 → 세금 부담 ↑ 제외됨
실수령액 공제 후 줄어듦 전액 수령 가능

📌 예시 비교 (자가용 출퇴근자, 교통비 10만 원 지급)

항목 과세 교통비 비과세 교통비
급여에 포함 O (과세) X (비과세)
소득세/4대 보험 공제 적용됨 없음
실수령액 85,000원 100,000원

👉 같은 10만 원을 받아도 실수령액은 최소 1.5만 원 차이!


💥 직원에게 불리한 이유 요약

  1. 실수령액 줄어듦
    • 세금, 보험료 떼고 받게 됨
  2. 4대 보험 기준 소득 증가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추가 부담
  3. 연말정산 총급여 증가
    • 공제 혜택 줄고, 세금 더 낼 수 있음

🤔 예외적으로 괜찮은 경우는?

  • 월 10만 원 초과한 교통비는 어차피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 과세가 불가피함
  • 대중교통 출퇴근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교통비 대상이 아님
    👉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과세 처리해야 함

✅ 요약 한 줄

같은 교통비라도 ‘비과세’로 지급되면 직원에게 훨씬 유리하며,
‘과세 교통비’는 실수령액이 줄고 연말정산·4대 보험 부담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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