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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로 소득공제 미리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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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이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게 됩니다.ㅠㅠ

 

 

항상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으로 한 번씩은 조회를 해보게 되는 서비스로 ㅜ국세청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의 내역을 미리 보기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은 10~12월의 소비 패턴을 조정하시고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2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 올해 내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얼마씩 썼는지 조회해보자!!!  (단, 1월 ~ 9월까지)

 

 

2. 연말정산 미리보기

- 실제 얼마 공제되는지 계산해보자!!! (단, 나머지 10월 ~ 12월 예상 소비금액 입력)

 

 

1. 연말정산 간소화 : 1월부터 9월까지 얼마 썼는지 조회

 

     A. 국세청 홈페이지 통해서 연말정산 서비스 클릭

 

 

 

 

 

일단 연말정산 조회를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은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 확인은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 시에는 다소 조회 가능한 메뉴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조회를 포함하여 아래의 서비스는 비회원으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는 가운데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이용절차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시고,

 

일단 소득, 세액공제 금액 자료들을 조회해보고자 하시면 

 

--> 아래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

 

 

 

 

 

 

귀속 연도 해당 연도를 선택하여 각 항목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리 보기 기간에는 아래와 같이 1월부터 9월까지 자료가 조회되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 항목들을 클릭하면 금액들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상세내역도 조회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 실제 얼마 공제되는지 계산해보자!!

 

-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는 기능으로 올해 총급여액을 미리 확인하여 가깝게 입력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1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내역들을 조회해서 적용하여 예상세액 조회

- 항목별로 절세 Tip 볼 수 있습니다.

 

 

 

 

 

 

- Step 1 : 간단히 순서로는 총급여액 예상 금액 입력

 

올해 1월 ~ 9월 사용내역 조회 및 10월 ~ 12월 예상액 입력하고 계산하기 클릭

 

- Step 2 :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하기

 

- Step 3 : 연말정산 요약 및 TIP 조회 가능

 

 

계산된 금액에 따라 아래처럼 어떻게 절세가 가능한지 조회가 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예상된 총급여액과 사용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실수록 좋습니다.

 

절세 TIP

  • 총급여의 25%인 XXXXX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XXX 원이며, 이에 대한 공제금액은 XXX 원입니다. 앞으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XXX 원 더 사용하는 경우 공제한도인 XXX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XXX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사용금액에 따라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금액에 대해 각 100만 원을 한도로 별도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XXX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사용분의 40%(한도 100만 원)와 대중교통 이용분의 40%(한도 100만 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금액의 30%(한도 100만 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필요해서 찾아봐서 정리하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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